2007년 11월 09일
강화된 내부 정책에 대한 Q&A
안녕하세요. 해포이웃입니다.
11월 1일 '강화된 내부 정책에 대한 안내' 에 대해 회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Q. 이글루가 지향한게 '성인들만을 위한 블로그 공간'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성인물을 올리면 안되죠?
A. 성인만 가입이 가능한 블로그 공간이라는 의미라면 맞습니다만, 성인물을 올려도 무방한 블로그 공간이라는 의미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글루스는 닫힌 공간이 아닐 뿐더러, 성인물을 유통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 초기부터 가입 제한을 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타겟을 명확히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성인물과는 무관합니다.
Q.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조건이 "공개되어진 게시물"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A. 물론입니다. 비공개 게시글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Q. 칼럼형식의 글의 판단기준은 뭔가요?
A. 일반 잡지나 신문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의 글이라면 성적인 표현이 있어도 내부 제재 대상에서는 예외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해서 진지한 성담론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 생각하기에 둔 예외 항목입니다.
Q. 글을 볼 때 성인 인증을 넣거나 가입자만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성인을 인증할 수 있는 밸리는 왜 만들지 않는거죠?
A.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성인물이 유통되는 공간이나 방법을 별도로 마련할 경우 서비스나 회원분들께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인물을 유통시키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입자만 볼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할 생각이 없습니다.
Q. 운영팀에서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Q. 그림이나 글 내용에 외설스러운 내용이 없어도 19금 게임 리뷰는 못 하나요?
A. 글이냐, 이미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설스러운 내용이 없다면 내부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인물 기준에 부합할 경우' 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Q. 규제대상 포스트중에 밸리나 홈으로 보여지게 보내지 않더라도 비공개로 올리지 않거나, 올블 등 외부로 RSS 내보낼때도 제재를 하나요?
A. 이번 제재의 본질은 '홈과 밸리 등 많은 회원들이 보는 공간에 성인물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rss를 내보낼 경우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기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본인이 그린 것이기만 하면 아무런 수위 제한 없이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A. 진지한 성담론을 예외로 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선에서의 미술 작품 또한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술성과 음란성은 개별적인 것이기에 예술성이 있다고해서 음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예술성이 있다고 해도 남녀의 성기가 묘사된 그림은 음란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밸리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모든 검색엔진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글이 아니라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0%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1월 1일 '강화된 내부 정책에 대한 안내' 에 대해 회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Q. 이글루가 지향한게 '성인들만을 위한 블로그 공간'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성인물을 올리면 안되죠?
A. 성인만 가입이 가능한 블로그 공간이라는 의미라면 맞습니다만, 성인물을 올려도 무방한 블로그 공간이라는 의미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글루스는 닫힌 공간이 아닐 뿐더러, 성인물을 유통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비스 초기부터 가입 제한을 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타겟을 명확히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성인물과는 무관합니다.
Q.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조건이 "공개되어진 게시물"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A. 물론입니다. 비공개 게시글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Q. 칼럼형식의 글의 판단기준은 뭔가요?
A. 일반 잡지나 신문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의 글이라면 성적인 표현이 있어도 내부 제재 대상에서는 예외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고 해서 진지한 성담론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 생각하기에 둔 예외 항목입니다.
Q. 글을 볼 때 성인 인증을 넣거나 가입자만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성인을 인증할 수 있는 밸리는 왜 만들지 않는거죠?
A.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성인물이 유통되는 공간이나 방법을 별도로 마련할 경우 서비스나 회원분들께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인물을 유통시키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입자만 볼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할 생각이 없습니다.
Q. 운영팀에서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Q. 그림이나 글 내용에 외설스러운 내용이 없어도 19금 게임 리뷰는 못 하나요?
A. 글이냐, 이미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설스러운 내용이 없다면 내부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인물 기준에 부합할 경우' 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Q. 규제대상 포스트중에 밸리나 홈으로 보여지게 보내지 않더라도 비공개로 올리지 않거나, 올블 등 외부로 RSS 내보낼때도 제재를 하나요?
A. 이번 제재의 본질은 '홈과 밸리 등 많은 회원들이 보는 공간에 성인물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rss를 내보낼 경우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기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본인이 그린 것이기만 하면 아무런 수위 제한 없이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A. 진지한 성담론을 예외로 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선에서의 미술 작품 또한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술성과 음란성은 개별적인 것이기에 예술성이 있다고해서 음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예술성이 있다고 해도 남녀의 성기가 묘사된 그림은 음란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밸리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모든 검색엔진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글이 아니라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0%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by | 2007/11/09 17:06 | 공지사항 | 트랙백 | 덧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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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질문이 한가지 있는데
블로그 비공개에 벨리 차단까지 하고 RSS차단 까지 차단한 상태에서
리뷰를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이 질문에서는 외설스러운 내용이 일부 있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글 열람 방식 병신같이 바꿨을 때는 존나게 욕했는데 이번에는 팍팍 지지해드리겠슴.
공개가 기본인게 블로그고, 이글루스는 만들어졌을 때부터 정통 블로그 서비스를 표방했으니
회원제한 서비스같은거 할리가 없져ㅋㅋㅋ 회원제한 서비스 원하시면 네이버나 싸이 하시라능ㅋ
회원 공개랑 1촌 공개랑 뭐가 틀림? 0_0ㅋㅋㅋㅋㅋ 그러면서 싸이월드 욕하시지 말라능ㅋㅋㅋㅋㅋ
신고합니다. 외설성은 둘째 치고 상업적으로 자사 사이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저촉되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시점이나 기준의 모호함이랄 지, 생뚱맞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솔직히... 이글루스에서 생각하는 블로그란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라는 혼란입니다. 이런 혼란이 보다 나은 서비스로 정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