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글부터 조금 무거운 주제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바로 명예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외부로부터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게시글의 삭제 요청이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을 경우, 운영팀에서는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30일간의 임시조치 처리를 하고 있으며 해당 포스트를 작성하신 블로거님께는 누가 어떤 사유로 요청을 해서 임시조치가 되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글이 명예훼손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임시조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권리침해 소명서를 작성하시면 확인 후 다시 공개처리 해드릴 예정입니다(이 부분도 임시조치 안내 메일에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비공개 또는 임시조치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당혹스러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무조건 남을 욕하기만 하면 명예훼손일까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형법 제307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공연히 (‘공연히’ 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3. 타인의 명예를 훼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몇 가지 질문들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문제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문제야?”
-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그치더라도 글 내용상에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글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덧글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은 백 번 욕을 들어도 싼 사람인데, 제가 욕 좀 했다고 명예가 훼손됩니까?”
-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TV뉴스나 신문에 난 기사를 그대로 스크랩한 것뿐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 언론은 사실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100% 사실일 수만은 없겠죠. 보도 후에 기사 내용 자체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 작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 기사를 내보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가 있습니다.
“이글루스는 외부에서 삭제요청만 하면 무조건 처리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요청사항이 접수된 글은 전문을 모두 읽어본 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요. 삭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한 본인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명예훼손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려합니다.
“이글루스 운영팀이 명예훼손을 판단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나요?”
- “이 글은 법적으로 명예훼손입니다. 땅땅땅.” ...이라고 판결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 저희는 서비스 제공자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니까요. 단,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명예훼손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삭제 등 조치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법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님과 당사자가 심각한 법적 분쟁에 이르기 전에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__)
명예훼손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고 조치를 취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글루스 회원 여러분이 글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갖고 많은 시간을 들여 글을 쓰시는 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가끔 아쉬운 것은 ‘신고자분이 명예훼손 신고를 하기에 앞서 글을 쓰신 분과 먼저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해 봤을까?’, ‘글을 쓰시기에 앞서 조금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한 뒤 좀 더 부드러운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랍니다. 우리가 비록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서 얼굴을 맞대지는 않더라도 좀 더 느긋하고 따뜻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덧글
현재 링크한 이글루들의 글이 제대로 뜨질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_-
저도 그럽니다.
어제서부터 계속 그러네요...=_=...
그래도 곧 수정되실거라 말씀해주셨으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런 현상이 보이시면 알려주세요ㅡ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__)
이미 답변을 드렸으므로 중복해서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작업 진행중이며, 완료가 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의 글에 태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는 삭제기능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개발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naver.com 외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작업 완료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속고있던 어떠한 사실을 다른분들이
알아두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다면, 그 글이 기관이나
특정 사람에게 사실이더라도, 피해가 간다하면 [=예를 들어 부정적인 무언가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글로 인하여 수입이 떨어진다면] 그것이 명예훼손죄라는 건가요?
그게 명예훼손죄라면,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않도록 사실을 말했음에도 그 사실을
특정 기관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감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조금 이 점에선 납득이랄까;; 설명이랄까;;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분께서 포스팅 트래백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셨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예외대상인데
이것도 공공연한 모욕이나 날조선동 등의 방법은 예외의 예외(=죄)입니다.
예전에 썼던 관련글을 트랙백하오니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은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 보호법익이나 죄가 되는 이유 등이 세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네요.
포스팅 잘 읽고 참조하였습니다. 덕분에 이런거구나! 라고 좋은걸 배우고 갑니다
이 빌어먹을 현실;;
딱 딱 짚어논 포인트 들이나 친절한 설명 하나 하나가 그 글을 딱 떠올리게 만드네요 뭐 다 포괄 해서겠지만..^^
그냥.. 위에 분위기들과는 또 조금 다른 경우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냥 지나며 댓글 달아 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