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C (Egloos Broadcast Center)

이글루스 공식 운영자 블로그입니다. 공지사항, 기능 업데이트 안내 및 이글루스 운영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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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by anchor


안녕하세요, 이글루스 운영자입니다.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물의 침해 행위’를 알려드리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서 지정한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행위]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책의 글•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는 행위
-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그 패러디물이 원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풍자와 비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인용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행위
-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이 제한되나,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이 쓴 맛집•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 맛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
▶ 저작권위원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9년 7월 23일부터 개정되는 저작권법 중 회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게재하면 문화부장관이 불법 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계정(ID)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정정지를 함에 있어서는 복제 또는 전송자의 상습성, 복제 또는 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이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 1항 및 제 2항(시행일 : 2009. 7. 23)]

* 계정 정지 기간
- 첫 번째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 두 번째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 세 번째 정지하는 기간 : 6개월

2.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일반인의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정정합니다) 게시판 등의 서비스에 불법복제물이 게재되면 문화부장관이 특정 서비스 게시판의 불법 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게시판의 영리성, 개설취지,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방법, 이용자수, 게시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 저작권법 제133조의 2 제4항(시행일 : 2009. 7. 23)]

* 게시판 정지 기간
- 첫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1개월
- 두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3개월
- 세 번째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기간 : 6개월


저작권 침해는 일상 생활에서 미처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침해 저작물 및 저작권이 불분명한 게시물은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실 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개정 ‘저작권법’ 내용보기

핵심 Q&A 10 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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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타민의 생각 2009/07/16 15:10 #

    이 저작권법대로 하자면 상당수가 법에 저촉되겠군요, 그럼 네이버, 싸이월드 등의 스크랩 기능은 위법을 조장하는 건가요 RT egloos_twit님 EBC: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http://bit.ly/2SDiu6... more

  • FeLLEN의 생각 2009/07/16 16:10 #

    이제 블로그 글 쓰기 참 힘들어졌구나. -_-;;; UCC 영상들 다 털릴듯. RT egloos_twit님 EBC: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http://bit.ly/2SDiu6... more

  • 흠... 2009/07/16 19:02 #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내 이글루에 노래 가사 엄청 많은데...(사실 음악 자체를 올렸다가 음악은 지우고 가사만 남은거지만서도)배째라. 난 모른다. -_-;;이제 운영진 아저씨들이 경고 먹이러 쫒아 오는건가?... more

  • 으으음........ 2009/07/17 01:13 #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나 왠만한건 다 해당되는것 같은데 일단 잠가놔야 하나..... more

  • 저작권법 개정? 2009/07/17 05:21 #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이글루스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공지가 올라왔다.얼마전,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꼬마 아이의 동영상이 저작권 법에 걸린다는 점 때문에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문제는 저작권자의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해졌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사실 문제를 삼자면, 현재 레츠리뷰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 리뷰를 작성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음반 리뷰를 위해 노랫말을 몇 소절 ...... more

  •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질문 2009/07/17 12:52 #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by EBC [저작물의 침해행위]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등록하는 행위 - 사진 또는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 영화, 책 등의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드라마 대사•책의 글•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more

  • 저작권법 개정이라... 2009/07/21 15:24 #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었다저작권에 대하여 가장 난리친 음악 관련쪽은 별반 관심이 없어서였을까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보다 넓은 분야에 대한 더욱 능동적인 단속이랄까?사실 저작권법 자체는 전부터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있다다만 이번처럼 세세한 분야까지 그 범위를 결정짓지 않았고 관련된 사항 역시 (음원 쪽 빼고 그쪽은 애국가까지 시비는 거는 곳이니 포기)유하게 넘어갔던 것이다뭐랄까.........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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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2009/07/16 13:53 # 답글

    '저작권 침해는 일상 생활에서 미처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 저작권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침해 저작물 및 저작권이 불분명한 게시물은 자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이용하실 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건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누군가 한 분 정지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지요...
    계정정지되면 정지된 상세한 이유라도 알려주시는지요?
  • anchor 2009/07/16 13:57 #

    계정정지는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회원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유를 알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 anchor 2009/07/16 14:06 #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정정지를 함에 있어서는 복제 또는 전송자의 상습성, 복제 또는 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가능성, 불법복제물이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2009/07/16 14:09 #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봅니다. ^^;
  • 미도리™ 2009/07/16 15:26 # 답글

    쩝!~ 3회이상 경고 후에 제제가 들어가는건가요?
    저작권자가 발끈해서 만약 소송을 건다면 경고 여부와는 관련없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참 문제로군요!~ 에효!
  • anchor 2009/07/16 15:32 #

    본 제재는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개별 소송과는 별개입니다.
  • 엠엘강호 2009/07/16 16:09 # 답글

    이게.. 저번달부터 난리를 쳤던 개정 저작권법인데.. 이건 그냥 주요 내용이고.. 이글루스의 자체 공지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대로 적용한다면 대한민국 블로그나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은 다 폐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사진이나 영상 안 퍼온게 어디있나요.. 그냥 자기 일기만 쓰라는건지.. 이블의 공식 입장이 궁금하군요..
  • anchor 2009/07/16 17:33 #

    단순히 퍼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쓰는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출처를 밝히고 올리는 자료인 경우는 '인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 키리기 2009/07/16 17:23 # 답글

    대충은 알겠는데 저 정도면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 약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적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데 비공개글도 걸리나요? 'ㅅ'
  • anchor 2009/07/16 17:35 #

    이글루스에서 진행하는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예시를 들긴 힘들 듯 합니다.
    제재가 시작되면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비공개글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JK 2009/07/17 03:50 # 답글

    매우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네요. 이런식이라면 국내에선 블로그도 못할 듯 싶군요. 블로그에 mp3올리는것도 아니고 블로그에 올린 패러디나 노래가사가 원저작권자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지도 모르겠고... 걍.. 웬만하면 돈내고 쓰던가 아니면 블로그엔 일기나 쓰라는 애기?
  • 으허헝 2009/07/17 10:52 # 삭제 답글

    문화관광부에서 인터넷문화를 막어버리려하는 것 같네요.."어떤 사항을 풍자하기 위해..."라는 말은 정부비판같은걸 말하는 걸까요..
  • 도리 2009/07/17 12:14 # 답글

    일단 시행이 되지 않으면 모를 일이니, 지켜보겠습니다. :)
  • hammer 2009/07/17 12:49 # 답글

    문제군요...
  • ESTRA 2009/07/17 13:02 # 답글

    이런...이대로 시행된다면 포스팅 하는 분들이 많이 사라지실 듯 하네요 'ㅅ';;
  • 백구십 2009/07/17 14:47 # 답글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은 경우라던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했다던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래도 안돼요? 예를 들면 동방PROJECT의 저작권자 JUN씨는 동방관련 모든 2차창작을 허용하셨는데 그 관련 게시물을 올려도 제제당하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만든 저작물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저작물에 위 제제당하는 행위를 모두 허용했다고 해도 제제에 걸리나요?
  • anchor 2009/07/17 17:25 #

    물론 저작권자가 허용한 경우는 사용 가능하십니다.
  • 이사유 2009/07/17 15:39 # 답글

    삭제해야 되는거에요? 걍 비공개로 돌리면 안되구요?
  • anchor 2009/07/17 17:25 #

    비공개글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Zannah 2009/07/18 17:48 # 답글

    에휴.. 뭐 법은 법대로 있다지만 문광부와 저작권자들이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적용해줬으면 좋겠네요.
  • Hardcore Holly 2009/07/20 11:57 # 답글

    가면 갈수록 숨통을 움켜쥐는구나~
  • 다음 2009/07/20 22:07 # 삭제 답글

    주로 퍼오기나 스크랩을 하는 저는, 출처만 분명히 있으면 되겠네요~ 이 글도 담아 가겠습니다~ ^^
  • 륀느군 2009/07/22 17:02 # 답글

    공개게시물을 덧글이 달린 후에 비공개처리 한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 ㅠㅠ 2009/07/22 22:05 # 삭제 답글

    걍 인터넷 하지 말란 소리네...으휴
  • 페리 2009/07/27 01:10 # 답글

    실컷 설명해두고서 마지막에 일반인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건 대체 무슨이야기인지 =ㅅ=;;;;
    위의 사항이 해당된다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 jenaclem 2009/07/30 17:32 # 답글

    개별 소송은 가능하다는 소리겠군요...웹하드 위주로 제재가 들어간단 거군요..그럼...만약에 블로그나 미니홈피 같은데 문제가 되는 파일 올려서 저작권자나 변호사한테 걸리면 걍 고소가 들어올 수 있단건가요?..개별적으로 당하게 된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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