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글루스 운영자입니다.
많은 회원 님께서 저작권 침해 경고 안내를 받으시고, 해당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던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침해 방지에 대해 안내드리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서 지정한 저작물 종류]
많은 회원 님께서 저작권 침해 경고 안내를 받으시고, 해당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던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침해 방지에 대해 안내드리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서 지정한 저작물 종류]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침해 행위]
1. 영화 관련 동영상영화 리뷰 및 관련 포스트를 작성하실 경우,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영상에 한해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전체 또는 영화 전체를 보기 위하여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로 나누어 업로드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런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영화업계에서 전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2. 공중파 방송 컨텐츠TV에서 방송되는 방송 콘텐츠 또는 방송 3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배포되는 동영상의 경우, 방송 3사의 로고가 명확히 표시되어 저작권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를 무단 업로드하거나 캡쳐하는 행위 등의 재배포가 금지되어 있사오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3. 드라마 대사, 책의 내용, 노래 가사 컨텐츠드라마 대사, 책의 내용, 노래 가사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신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대사, 글 등을 인용(저작권법상 인용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하면서 출처를 밝힌 경우에는 면책됩니다.4. 다른 사람이 쓴 맛집·여행지 정보 컨텐츠맛집 또는 여행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맛집 또는 여행지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있어 글쓴이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특히나, 동영상 콘텐츠 부분은 저작권자들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 케이블사, 영화 관계자 등등의 저작권자들이 직접(또는 법무사를 통하여) 무단으로 콘텐츠를 배포하는 사용자들을대상으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하오니, 파일을 업로드하시기 전에 한번 더 무단 콘텐츠를 올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침해 처리 절차 및 신고 방법]
1. 이글루스 서비스 내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물이 업로드 되었을 경우 이용자(신고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해당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될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게시물은 영구히 게재 중단 됩니다. 게시자는 당해 게재 중단 조치에 대하여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요청서를 접수하여 게시물을 재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게재 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은 다시 게재됩니다.
[저작권 등록, 심의와 분쟁 조정 및 상담][S/W 저작권 보호 활동, 교육•컨설팅 활동, 조사 연구 활동][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 및 단속][저작권 신탁을 통한 저작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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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덧글
아니면 이제는 이런 봇이 없다는건가요?
이전에 분명 방송사 로고가 나타났다 하면 글 블럭한 적이 없었단 말입니까?
몇몇 유저들이 테스트했었고, 저도 그렇게 글 내려가 본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댓글이 12월12일, 즉 16일 이글루스 간담회 때에 '봇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전의 댓글이라 그런 것일까요?
관리페이지 보기 전까진 올라온지도 몰랐네요.
문의하는 것과 위치와의 상관관계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신경쓰는 사람만 어차피 신경쓰죠. 아실 것 같은데 신경 안쓰는 사람은 공지 안봅니다.)
상관이 있다면 그럼 관리페이지 공지는 왜 순방향인지 ㅎㄷ
그리고 관리페이지 공지사항에 더보기 좀 만들어주세요.
2개밖에 안나오는데 이번처럼 3개 나오면 목록보고 확인해야하니 귀찮습니다.
모바일 검색도 정확도와 최신순으로
옵션부여를 부탁드립니다
1초만에 차단되더군요.
몇차례 계속되었던지라 관련하여 이곳 및 신고메일방법을 통하여 요청하였으며.
심지어는 해당 방송사로부터 '홍차도둑님이 출연한 부분이니 블로그에 올려도 상관 없다'는 공문을 받았고 그 공문을보내면 되겠느냐는 내용을 보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이글루스 관계자라는 사람하고 전화하였으나.
1. 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 인정하는 듯 하다가 '통화내용을 녹음중' 이라 하니 돌연 '절대 알려줄 수 없다' 라며 냉담하였습니다.
2. 해당 저작권사 및 배포사인 방송사와 해당 제작 프로듀스사와 협의를 하여 촬영하면서 제가 출연한 부분은 저의 블로그에 올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혹시나 하여 증명 문서를 받았다. 이것을 통해 '저작권물의 사용 가능'을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 팩스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면 해당 문서를 보내겠다. 에 대해서는
- 그런것 받을 수 없다. 며 팩스나 방문처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알려줄 수 없으며,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통화는 녹음하여 음성 파일을 보관중입니다.
자. 이렇게 정당하게 저작권 사용을 허가받은 컨텐츠에 대해서도 이글루는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하면 된다고 했음에도 이렇게 거부하였습니다.
그것도 저작권자의 항의가 아닌 '봇'의 사용에 의한 자체 차단을 했으며, 정당한 사용권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였는데도 유저의 그런 증명절차를 무시하였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의 공지는 달라진부분을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은 보입니다.
이전과 같은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