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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모든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 할 수 없으며 2014년 8월 17일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이글루스 서비스 이용에 변동 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1. 이메일 주소 변경을 위한 신분증 송부 시
현재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시 본인확인 후 회원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인증키 메일을 발송하여 해당 인증키 확인 후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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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객센터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실 때 신분증의 생년월일 뒤 7자리를 반드시 가리신 뒤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의료보험증, 청소년증 등)
차후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프로세스는 회원님들께서 본인확인을 하신 뒤 이글루스 내에서 직접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이용하실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개명으로 인한 이름정보 변경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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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개명으로 인한 이름 수정 기능은 회원님들께서 본인확인 후 직접 변경하실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3. 권리침해 신고 시 본인확인 서류 첨부 시
권리침해 신고 시 본인확인 서류 1부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서류의 생년월일 뒤 7자리를 가리신 뒤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려지지 않은 신분증으로는 위와 같은 처리가 불가능하며, 만약 가려지지 않은 신분증을 보내주실 경우 바로 파기 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글루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회원님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글루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글루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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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지지 않은 신분증으로는 위와 같은 처리가 불가능하며, 만약 가려지지 않은 신분증을 보내주실 경우 바로 파기 조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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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실은 저도 읽으면서 헷갈렸습니다.
'포토스케이프'라는 사진이나 그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따금 쓰는 데 거기엔 의도치도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인권침해' 등의 염려가 되는 부분은 '모자이크'라는 기능을 써서 가려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자이크'를 얼른 떠올렸는데 '마스킹'이라는 말은 매우 생소했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쩌면 '마스크'가 연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가 쓰신 말뜻이 아닐는지 어렴풋이 여기긴 했었답니다.
그런 뜻에서 그대 의견에 100%공감하며 한 표합니다.
정작 중요한 이 내용이 적혀있지 않네요.
현재 이메일 문제로 접속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몇개월 째 놓여 있는데 본인확인을 하려고해도 방도를 못찾겠어서 해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