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글루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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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모션 안내 메일 수신에 동의하신 회원님들께
동의 사실을 매 2년마다 안내해드립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8항 |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같은 법 시행령 제 62조외3 |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원님의 프로모션 메일 수신 동의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으신 경우, 동의가 2년 동안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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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발송하는 메일로 프로모션 안내 메일 수신에 동의하신 회원님께만 발송됩니다.
덧글
제가 구독한 이글루의 주인이 새로 글을 쓰지않으면 전 다시 그 이글루를 찾아갈 수가 없는건가요?
예전 글들이지만 흥미있는 글들인데, 당시엔 시간이 없어 구독하고 나갔는데 그 이글루를 어떻게 다시 찾아가야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으론 예전 구글심사가 없었을때 에드센스를 넣었던분 제외하면 새로 시작하는분들은 심사를 못받아서 이글루스 블로그에는 광고를 못넣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