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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모션 안내 메일 수신에 동의하신 회원님들께
동의 사실을 매 2년마다 안내해드립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8항 |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같은 법 시행령 제 62조외3 |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회원님의 프로모션 메일 수신 동의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으신 경우, 동의가 2년 동안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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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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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사항은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안내하는 내용으로 프로모션 메일 수신에 동의하신 회원님께만 메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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