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글루스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시행령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글루스는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며, 해당 법령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앞으로 모니터링 시 발생되는 불법 촬영물 및 성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 없이 지체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글루스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차후 게시글 업로드 시 불법 촬영물 및 성인물 업로드에 각별히 주의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세칙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공지] 강화된 내부 정책에 대한 안내 : http://ebc.egloos.com/5039
덧글
무려 방송사의 허가도 받았다고 필요하면 제작자들의 증명서류 보내겠다고 해도 무시하고 복구 안해줬었잖아요.
이거 그때 해명 없었는데 그런 운영수준이었던 이글루스는 무슨 염치로 이러시나요?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